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다. 또 민 후보자 배우자인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며 "민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국회는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야당은 안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후보자의 자녀 2명이 1993년, 1997년, 2001년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안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국회는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야당은 안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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