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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2, 2017

검찰, '다스=MB 실소유 의혹' 별도수사팀 꾸려 정호영 전 특검 "다스가 MB 거란 증거 못 찾아. 직원횡령일 뿐"

검찰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날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팀장인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서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이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대상인 정호영 전 특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전 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주)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및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며 “이에 대해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법원에 의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횡령금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수사결과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며 자료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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