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세청, 65곳 명단 공개…“가짜 영수증 수백건 발급한 곳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중 97%는 종교단체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1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다.
65곳 중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63개(97%)였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였다. 경북 김천시에 있는 금불사의 경우 거짓 영수증 48건, 2억5600만원을 발급했고, 경기 안양시에 있는 동산장로교회는 상증세법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3억32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종교단체는 종단 소속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올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곳은 51개였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은 10개였다. 또 상증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곳은 4개였다.
국세청 측은 “지인의 동료인 대기업 직원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이름만 바꿔 수백건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월, 벌금은 3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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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21223002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csidx7a6d7732f1f883b869da8796164e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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