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국고환수 소송' 불가능.. 민주당, 국민소송법 재추진
[앵커]
이명박 정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거액의 민사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을 주도했던 공무원의 돈으로 댓글부대에 쓰인 세금만큼을 국고로 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런 '국민 소송'이 어려워 여당이 관련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인데, 댓글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란 겁니다.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부분은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선례가 확립돼야 국가재정 낭비가 막아질 거 같아요.]
소송 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란 청구는 가능하지만,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란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원고로 인정되지 않아섭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식의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소송법안은 앞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당론으로 제정을 재추진한단 방침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송법 대표발의) : 조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국민입니다. 그 돈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할 분들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국민소송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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