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특혜로 점철돼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낙연 총리는 기획재정부에 시행령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었죠. 그런데 기재부가 특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법제처로 넘긴 게 확인됐습니다. 종교인 특혜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 수정을 검토한다는 기간 동안 납세자연맹이 8천 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 특혜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도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는 안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보수 개신교계를 향해 탐욕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안 확정 절차에 따라 기재부가 법제처에 심사를 맡긴 최종안에는 상한 없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같은 과도한 특혜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내도록 한 조항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지급 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총액만 알 수 있는 건데 공평 과세를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 (세무서는 지급명세서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권이 없고 질문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반영된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사실상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기재부 최종안은 모레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노영)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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