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민변·참여연대 조사 않고
관할 검토만 계속해 수사의지 '뒷말'
정호영 전 특검 공소시효 두달 남아
민변 "조속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관할 검토만 계속해 수사의지 '뒷말'
정호영 전 특검 공소시효 두달 남아
민변 "조속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두달 남짓 남은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 적법한 ‘사건 관할’을 찾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검토하게 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20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확인해 보니, 검찰은 기초 조사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아직 고발인 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일(21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약 2주 전인 지난 7일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각각 횡령과 조세포탈, 특수직무유기(특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비비케이특검 수사 기록을 보고 있는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잘 아는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수사 착수 여부는 다스의 횡령액과 탈세액을 따져서 특가법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며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10년)는 내년 2월23일로,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았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형사부는 월말에다 연말까지 겹쳐 미제사건 처리에 정신이 없는데, 왜 그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고발인 조사와 법리·기록 검토 등은 현재 수사에 투입되지 않은 3차장 산하 인지 수사 부서에 맡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 수사를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기 위해 고발장에 신원이 특정된 정 전 특검의 주소를 확인하다 주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로 나타나자 없던 일로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안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비비케이 특검 당시 파견검사로 일했고, 특히 박정식 부산고검장의 경우 당시 특검 내 ‘다스팀’의 팀장으로 자금추적을 지휘한 점을 들어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을 수사하게 되면 박 고검장 등 당시 파견 검사들 중 일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된다”며 “‘변창훈 트라우마’까지 겹쳐 수뇌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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