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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8, 2017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北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똑같은 짓…권력에 취해 잘못 몰라"

특검은 19일 2심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당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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