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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6, 2016

어버이연합 추선희, 행적 감추고, '횡령 의혹' 주장나와 탈북자 폭행해 징역형 받은 사실 뒤늦게 드러나

2012년부터 전경련에 5억 원이 넘게 자금 지원을 받아 이명박근혜 정권 옹호 관제 데모를 벌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전화도 끊은 채 행적을 감췄다.

 이명박근혜 정권 비호 불법 폭력집회를 일삼던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본인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전경련 등에서 받은 자금 내역과 청와대 행정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될텐데 석연치 않은 부인만 되풀이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의혹의 중심에 선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가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앞에서 열 계획이던 항의 집회를 돌연 취소하고 휴대 전화도 정지했다.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추선희가 행방마저 감추면서 의혹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투명하지 못한 어버이연합 내 자금 운용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선희가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지원금을 끌어왔지만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전경련 불법지원 의혹 등에도 전체 자금 규모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자금 유용 의혹 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 탈북지단체 관계자 "차명계좌를 통해 어디 짱 박아 놓고 하죠. 차명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살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어버이연합과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인 등 가족들이 자금 통로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그러나 추 총장 가족 측은 식당 운영이 어버이연합 운영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탈북자 폭행해 징역형 받은 사실 뒤늦게 드러나

한편 추선희가 탈북자단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최종진)은 지난 1월 12일 공동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씨와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어버이연합 청년단장 윤모(42)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씨와 윤씨는 지난 2014년 10월 13일 한 탈북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엄모(55)씨의 자택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엄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추씨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엄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추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추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추씨와 윤씨는 1심 결과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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