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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9, 2016

'정윤회 문건' 조응천 2심도 무죄...박관천도 석방 "국기문란 행위"라 펄쩍 뛴 朴대통령 머쓱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국회의원 당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유출된 문건 17건 가운데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고, 1심 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골드바 수수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박 경정을 이날 석방했다.

석방된 박 경정은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은 권력의 과잉반응이 벌인 해프닝으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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