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댓글만 엄격하게 골랐다” 검찰 해명 설득력 잃어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좌익효수)씨를 ‘봐주기 기소’했다는 <한겨레> 보도(▶[단독] ‘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댓글만 엄격하게 고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유씨를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한 10건의 댓글보다 더욱 노골적인 댓글이 추가로 확인돼, 검찰의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판 기록 등을 보면 검찰은 2013년 유씨의 댓글 중 정치개입 혐의가 짙은 글 수백건을 확보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유씨를 기소하면서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적용했다. 이 10건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2012년 대선과 관련한 것은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4건 뿐이다.
26일 <한겨레>가 확보한 재판 관련 자료를 보면, 유씨는 2012년 12월6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문·안 단독회동…안철수 파괴력은?’이라는 한 경제신문 기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 5건을 달았다.
유씨는 해당 기사에 “안찰수 이게 뭔 ○싸는 소리야. 문죄인이랑 같이 죄인이 되겠다고??? 설사○ 싸는 소리 그만 집어치워 구태정치꾼 색갸. 우리가 원하던게 니가 말하던게 이런거냐?”라는 댓글을 비롯해 “구태정치꾼이 되어 가는구나. 정치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문죄인 인지부조화, 안찰수 그지 ○싸는 소리 그만 집어치워…” 등의 비방 댓글을 썼다. 당시 대선 후보를 사퇴한 안 대표가 뒤늦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애초 정치적 댓글로 의심하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을 기소 과정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안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를 사퇴한터라 선거운동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안 대표가 대선판을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변수였음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런 해명은 매우 군색해 보인다.
유씨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대선 후보 및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도 여럿 단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유씨는 2012년 12월께 들어 이정희·곽노현·박원순·박지원 등 야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판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대선 토론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검찰이 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을 기소 단계에서 뺀 것을 보면, 안 대표가 대선 후보가 아니여서 제외했다는 검찰의 해명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씨는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한편, 여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2012년 11월26일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박 대통령 포스터 관련 글에 “역시 개간지 나는군. 우리의 여황제님이시다. 이번에 뽑고 종신여왕으로 임명하자”는 옹호 댓글을 달았다. 그가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과 여당 후보에 대한 당선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댓글 활동을 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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