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인터넷 게시물이 있었다.
정확히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을 예상했던 내용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이 게시물은 선거 이후 삭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단순한 헤프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시물 작성자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설까지 돌면서 작성자의 정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은 2012년 12월19일 선거날을 9일 앞둔 10일 '홍어먹고토했노'라는 아이디를 쓴 작성자가 '12/19 근혜님 득표율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게시물은 "51.6% 어떻노? 과반 득표 하면서, 5.16 정신 계승. 근데 51.8% 되면 xx. ㅋㅋ"라는 내용이다.
18대 대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 득표율은 51.6%, 문재인 후보 득표율은 48%였는데 정확히 수치를 예상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홍어먹고토했노'는 선거 당일 밤 10시 4분경 '현재 득표율 51.8===> 꿈의 득표율 51.6% 나오나?'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번영을 이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5.16을 기리는 의미에서 최종 득표율 51.6% 가자"라고 썼다. '홍어먹고토했노'는 10월 4일 "이번 선거에서도 근혜님께 압도적 몰표로 보답해 드려야겠지"라며 박 대통령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해당 게시물이 몰고온 파장은 컸다.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의 득표율이 51.8%가 아닌 51.6%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고 애초에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선 득표율 역누적 데이터를 분석해 선거 당일 10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51.6%보다 다소 높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을 최종 51.6%로 맞추기 위해 전국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막판 급격히 올라간 현상까지 지적했다.
법적인 고발도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을 맞추거나 희망했던 게시물 작성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더욱이 게시물이 삭제되자 차라리 고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발자인 정병진 여수솔샘교회 목사는 2013년 12월 "대선 9일 전에 박근혜 후보의 목표 득표율을 알고 있었고 개표 당일의 선동이 적중한 사실, 대선 이후 자신의 대선 관련 글들을 삭제하고 일베 활동 중단을 한 행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홍어먹고토했노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누리꾼의 신상 정보를 밝혀 국정원 직원일 경우 국정원법 등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중 심리전단 요원이 일베 사이트에 정치와 관련된 상당수 글을 게시한 것처럼 해당 게시물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소한 신상 정보를 밝히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불기소 이유통지를 통해 "피의자가 2012. 12. 10 게시한 글은 박근혜 후보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51.6%의 득표율을 목표로 선거에 임하자는 정치적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2. 12. 19 게시한 글 역시 같은 취지로 봄이 상당한 바, 피의자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 이외에는 피의자가 국가정보원장의 원장 등 직원이거나 그 사주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고소를 기각했다.
정 목사는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피의자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이거나 그의 사주를 받아 일간베스트저장소 활동을 해온 사람인지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순천지청은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대검찰청 역시 2014년 6월 24일 "공소를 제기할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 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고 재항고를 각하했다.
해당 게시물과 관련한 의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극에 달한 불신이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발전한 사례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병진 목사는 좌익효수 사건처럼 해당 게시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원 확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익효수 사건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이경선씨 가족을 비하하는 인터넷 활동을 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법원은 유씨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씨가 올린 정치 댓글(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정 목사는 좌익효소가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 신분임이 밝혀진 것처럼 정치 관련 게시물을 쓰고 논란이 되자 삭제하는 등 비슷한 행태를 보인 '홍어먹고토했노'라는 아이디의 신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검찰은 일베에서 활동하던 '홍어먹고토했노'에 대한 고발에 대해 '각하'처분하고, 불러다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IP추적 같은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신원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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