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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8, 2016

건강보험 국고 지원 줄이려는 정부.."내 보험료 또 얼마나 오를까"

[경향신문]ㆍ한시적 특례 종료 앞두고 주목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보험료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또 하나의 커다란 변수가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기 위해 내년 12월 국고지원 한시 규정 종료를 앞두고 지원 방식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고지원 부족액 12조여원에 달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수입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15% 내외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 수입액의 20%인 8조8660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7조902억원으로 1조7758억원이 모자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정부가 2007~2015년 사이 덜 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2조305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해당 연도의 실제 수입액이 아니라 전년도에 미리 추산한 예상 수입액을 근거로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다 보니 실제 지원해야 할 금액과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에 대한 정부의 예측 오차가 해마다 일률적이라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수입액을 과소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2211억원 감축했다. 정부가 현행 방식대로 지원해온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지원규모의 절대 금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토론회에서 “국고지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정비율이 아니다”라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지원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고지원 줄이면 보험료 큰 폭 오를 수도
이처럼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미뤄볼 때, 내년 말 국고지원 한시규정이 종료되면 정부는 어떻게든 국고지원 규모를 줄이는 형태로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7일 토론회에서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나라 전체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하려면 가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수입을 메우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2010년 72.8%에서 2040년에는 56.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노인의료비 비중은 2014년 35.8%에서 2020년 45.6%로 증가해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항목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도 국고지원은 늘리지 않아 건강보험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고지원 사업이던 난임진료비 지원을 건강보험 지원 사업으로 전환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원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 비중은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등보다 낮으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주요 국가 중 독일뿐”이라면서 “그러나 독일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75% 이상으로 한국에 비해 보장성이 높고, 공공병상 비중이 40% 수준으로 한국의 3~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삭제해 현행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규모 산정 기준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으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적게 지원한 차액만큼 나중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인 ‘사후정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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