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과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내사에 대해 떳떳히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의혹'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9일 사표를 냈지만,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그가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뜻을 주변 인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오는 30일 국감 이전 사표를 수리할 경우 그는 기관 증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 국감 출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감 증언을 못하도록 꼼수를 부린다면 여론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 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이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사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수사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께는 보고가 없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발언은 ‘내사 사실을 몰랐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내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총리실 측은 즉각 “내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다는 의미이며, 내사 사실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한 언론과 야당을 비난하고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지 <동아일보>도 23일 사설을 통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 ‘난무하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치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들이 8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뚝딱 출연해 단시일에 두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박횄다.
사설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두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묻기 위해 최순실 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해 파행을 불러온 새누리당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라며 "측근과 실세가 물의를 일으키는데 ‘위기이니 단합하라’고 몰아붙이기만 해선 승복할 국민이 없다"며 박 대통령을 신랄히 꾸짖었다.
2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9일 사표를 냈지만,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그가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뜻을 주변 인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오는 30일 국감 이전 사표를 수리할 경우 그는 기관 증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 국감 출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감 증언을 못하도록 꼼수를 부린다면 여론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 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이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사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수사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께는 보고가 없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발언은 ‘내사 사실을 몰랐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내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총리실 측은 즉각 “내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다는 의미이며, 내사 사실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한 언론과 야당을 비난하고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지 <동아일보>도 23일 사설을 통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 ‘난무하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치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들이 8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뚝딱 출연해 단시일에 두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박횄다.
사설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두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묻기 위해 최순실 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해 파행을 불러온 새누리당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라며 "측근과 실세가 물의를 일으키는데 ‘위기이니 단합하라’고 몰아붙이기만 해선 승복할 국민이 없다"며 박 대통령을 신랄히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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