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 주도
동원·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가결 직후 ‘사표수리’
24일 새벽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햇수로는 2003년 8월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지 13년 만이다. 앞서 2001년 8월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4차례나 개최하며 의장실을 점거하고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출석의원 160명 중 찬성 150명, 반대 7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했다.
앞서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은 공동여당의 한 축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찬성 148표, 반대 119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임 장관이 북한에서 돌출행동을 한 8·15 방문단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을 묵인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 통과 뒤 김대중 대통령은 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디제이피(DJP) 공조는 사실상 붕괴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섯번째로 제출된 해임건의안이다. 2013년 11월과 2014년 2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문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도 각각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부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상정 자체가 무산되거나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의 표결 거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으나, 본회의 상정 무산이나 정족수 부족, 과반 획득 실패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