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유승희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꿨다"고 23일 주장했다.
기존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규정)에 따르면 박정희 기념우표는 공공기관인 구미시가 발생신청 할 수 없었지만 우본이 지난 1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우본이 시간제한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으면 기한만료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우본은 규정 개정은 용어만 바꿨을 뿐 발행대상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기존 규정으로도 박정희 기념우표는 발행신청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우표발행 신청기간이 지나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전 신청했다면 관례적으로 발행해왔다고도 해명했다.
유 의원은 우본의 규정 개정과 관련해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는 우본이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신청 가능한 우표대상에 '인물'을 포함시켜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존 규정의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기념 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본은 지난 1월 공공법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사건 및 뜻 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인물을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한 것이다.
유 의원은 우본이 '시간제한 조항'을 폐지한 것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내놨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우표 발행신청은 전년도 3월31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구미시는 지난 4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을 했는데 기존 규정이 유지됐다면 신청기한이 지나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본은 규정 개정 전에도 공공법인 등이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 우표발행 신청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우표발행 대상 규정은 규정 제4조에 규정돼 있는데 특수우표를 기념우표로 용어만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조항의 발행대상 5가지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본은 우표발행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해 발행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한 것이라고도 했다.
우본에 따르면 이중섭 탄생 100주년 우표와 2016국제로터리 서울대회 우표, 원불교 100주년 기념 성업회 우표는 각각 지난해 6월18일과 7월31일, 8월31일 신청됐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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