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앤리서치(R&R)>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지지율이 추가 급락해 10%대 초반까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2.8%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서 설 연휴 직전인 25~26일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가 <한국경제신문>과 MBC 공동의뢰로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문 전 대표가 25.3%였던 것과 비교하면, 나흘새 7.5%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반면에 반기문 전 총장은 13.1%로 추가 하락했다. 25~26일 조사때와 비교하면 3.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로, 10%선 사수마저 위태로와진 양상이다.
문재인-반기문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에게 27%포인트나 뒤졌고, 문재인-반기문-안철수 3자 대결에서도 반 전 총장은 25.4%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5%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조사때보다 2.0%포인트 오른 수치다.
4위를 차지한 안희정 충남지사도 9.1%로, 앞서 조사때보다 1.2%포인트 올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9포인트 오른 8.3%를 기록하며, 1%포인트 상승에 그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7.6%)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올해 대선에서 가장 공감하는 화두로는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를 꼽은 응답(30.1%)이 가장 많았다. 반 전 총장이 내세운 정치교체는 17.1%에 그쳤고, 그 뒤로는 이 시장의 기득권교체(12.2%), 안 지사의 시대교체(11.8%) 순이었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이후’란 응답이 54.1%로 ‘대선 이전’(37.9%)보다 많았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2.8%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서 설 연휴 직전인 25~26일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가 <한국경제신문>과 MBC 공동의뢰로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문 전 대표가 25.3%였던 것과 비교하면, 나흘새 7.5%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반면에 반기문 전 총장은 13.1%로 추가 하락했다. 25~26일 조사때와 비교하면 3.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로, 10%선 사수마저 위태로와진 양상이다.
문재인-반기문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에게 27%포인트나 뒤졌고, 문재인-반기문-안철수 3자 대결에서도 반 전 총장은 25.4%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5%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조사때보다 2.0%포인트 오른 수치다.
4위를 차지한 안희정 충남지사도 9.1%로, 앞서 조사때보다 1.2%포인트 올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9포인트 오른 8.3%를 기록하며, 1%포인트 상승에 그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7.6%)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올해 대선에서 가장 공감하는 화두로는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를 꼽은 응답(30.1%)이 가장 많았다. 반 전 총장이 내세운 정치교체는 17.1%에 그쳤고, 그 뒤로는 이 시장의 기득권교체(12.2%), 안 지사의 시대교체(11.8%) 순이었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이후’란 응답이 54.1%로 ‘대선 이전’(37.9%)보다 많았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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