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특검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부인하는 취지였는데 오전에 조사할 때는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에 대해선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의 경우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알선수재 혐의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언제 최순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아마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또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번 조사 당시도 두 사람이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고 오늘도 그런 추가적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서 최경희 전 총장 영장 재청구의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다. 아직 장소나 방법 이런 부분이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또한 거기 있는 서류들은 보존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그러다보니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할 경우 드러날 수 있어서 충분히 압수수색에서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특검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부인하는 취지였는데 오전에 조사할 때는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에 대해선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의 경우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알선수재 혐의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언제 최순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아마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도 "또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번 조사 당시도 두 사람이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고 오늘도 그런 추가적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서 최경희 전 총장 영장 재청구의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다. 아직 장소나 방법 이런 부분이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또한 거기 있는 서류들은 보존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그러다보니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할 경우 드러날 수 있어서 충분히 압수수색에서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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