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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4, 2017

황교안, 靑 압수수색 거부?…조국 “명백한 법률위반 탄핵사유”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박-최 공범 되기 싫으면 靑 압색 수용하라”


 
▲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 황민호 PD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을 넘겼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끝내 거부하자 황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3일 <프레시안>은 “특검이 박근혜· 황교안 동시에 잡는 덫을 놓았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황교안의 몫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린 것을 두고 <프레시안>은 “청와대와의 기싸움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을 상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정치 게임’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해당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 “황교안 총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졌다”면서 “대선 출마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 많은데 공연히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그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이나 마무리하고 조용히 물러가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및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공범임을 자처할 것인지, 박근혜와 결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공범이 되기 싫으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응해 압수수색을 당장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노컷뉴스>는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특검과 야당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컷>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견해도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률위반(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으로 탄핵문제가 얘기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은)특검법에 따라 국회의 합의로 통과돼 정당한 법적 권한을 받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판사가 들어가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거절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특검을 부정하는 것이며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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