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Monday, January 30, 2017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결국…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회원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1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가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회원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이른바 ‘박정희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10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서 찾아내 ‘친일인명사전’에 관련 사실을 수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돼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이 원고가 거짓으로 꾸민 사료를 실은, 조작된, 날조된 허위의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각 표현행위”는 “연구단체로서 원고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