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1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가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회원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이른바 ‘박정희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10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서 찾아내 ‘친일인명사전’에 관련 사실을 수록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돼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이 원고가 거짓으로 꾸민 사료를 실은, 조작된, 날조된 허위의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각 표현행위”는 “연구단체로서 원고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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