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300] (종합) 특검 "비공개 대면조사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엔 시도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이태성, 양성희 기자] [[the300] (종합) 특검 "비공개 대면조사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엔 시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이번주 후반(9∼10일)으로 잡기로 특검 측과 의견을 좁혔다"며 "조만간 특검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4일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줄곧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면조사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관여 여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도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면조사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청와대 안가 또는 청와대 인근 제3의 장소가 유력시된다. 특검 사무실은 경호와 예우의 문제상 어렵고, 관저는 보안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측이 꺼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검보 이상의 고위급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거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이 신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대면조사할 수도 있다"며 "큰 틀에서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일, 늦어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예정된 9∼10일 이전엔 압수수색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초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점을 3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제한적인 방식이라도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특검보는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상배, 이태성, 양성희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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