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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3, 2017

조국 교수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안 하면 탄핵사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일단 물러난 것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3일 오후 오마이TV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률적으로 누구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락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서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탄핵문제가 얘기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 합의로 통과돼 정당한 법적 권한을 받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압수수색은 판사가 들어가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거절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특검을 부정하는 것이며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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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했지만,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으려는 청와대 경호실 등과 대치하다 일단 물러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어질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을 위한 공문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거부의 부적절함을 제시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에)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교수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안 하면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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