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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 2017

특검 "비서실장실과 민정-경제-정무수석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 "관련법에 따라 靑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장소가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모두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혐의와 관련있는 장소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장소들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데 대해선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가지 법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면조사의 경우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여부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 부분도 대통령 측과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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