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춘천) 새누리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법원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 제27형사부에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염 의원이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 제27형사부에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염 의원이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순 실수라는 점을 국회와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결국 염 의원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국회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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