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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 2017

법원, 靑 압수수색 영장 발부. 靑 거부로 긴장 특검 금일중 압수수색 방침. 靑 "경내엔 들어올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3일중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검은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따라 원칙대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별도로 내주중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측은 내주 후반인 9~10일께 대면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청와대 경내나 안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율과정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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