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은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특정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만일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의원 측은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법리와 증거상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2500081&wlog_tag3=daum#csidx8e9568d85d1fddc87ef37ab6f3da8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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