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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4, 2017

특검, 박근혜 뇌물죄 피의자, 수사 끝날 때까지 '초강력' 靑압수수색 영장받아 박근혜 혐의 전부 기재 피의자로 입건…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 던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일단 실패했지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의 모든 혐의를 적은 점은 특검이 압수수색 성사에 사활을 걸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유효기간을 7일로 기재하지만, 특검팀은 거의 4배에 달하는 기간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했다.

이는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을 예상해 3일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법원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 내준 압수수색영장에 붙었던 제약 조건까지 떼어내 특검 수사팀에 더 힘을 실어줬다. 당시 검찰이 받은 영장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을 때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했다. 제약 조건이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강력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인 셈이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설득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압수수색에 관한 특검과 청와대의 이견에 관해 심판할 기관이 있는지 모색중이다.

특검은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특검보 가운데 가장 선임자인 박충근 특검보를 필두로 내세우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또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해 그간 박근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각각 현장에 나가도록 했다.

▲    © 연합뉴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근혜가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 그간 특검은 박근혜를 무슨 죄목으로  입건했는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상의 이례성, 투입된 수사팀의 규모 등에 비춰 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인 셈이다. 일단 3일에는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가 1승을 올렸으나 특검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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