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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17

특검 “최순실측 기자회견으로 조사 전혀 못해”…이러면서 강압수사? “명예훼손 깊은 유감…해당 방에 CCTV 없지만 복도 설치, 확인 가능”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최순실씨 측의 강압수사 주장에 대해 “피의자‧참고인들에 대해 어떤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씨는 핵심 수사 대상자로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담당검사는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삼족을 멸한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경재 변호사 ‘강압수사’ 주장에 “왜 판사 설득안하고 언플하나”

이어 이 특검보는 “최순실이 허위사실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소환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특검보는 “최씨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최씨의 특검 사무실 퇴근 시간도 23시56분”이라고 설명했다.

담당검사 방에서 22시30분경~23시35분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면담이 이뤄졌는데 최씨 변호인이 22시40분경 떠날 때 정식 조서 작성이 아닌 간단한 면담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해당 검사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다만 복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최씨 조사 시간과 방에서 나온 시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씨측은 영상녹화실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만 문제 삼는 것 같다”며 “당시 문이 열려진 상태였고 바깥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할 것이라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났을 것인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소환 후 최씨의 조사 태도에 대해선 이 특검보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10시 이전에 도착했지만 입회해야 할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 가 있어 오후 2시까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며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재TV’ 인터뷰와 최순실씨측의 ‘강압수사 주장’ 기자회견에 대해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 흠집 내기”라며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며 대언론 공작을 펴는 위선에 차마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정말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라면 검찰과 특검 수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국정조사, 특검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까지 회피하면서 꼼수부리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행태는 그래서 더욱 구차하다”며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비굴한 연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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