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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17

탄핵반대 투신 유족 "박사모·정치인 조문 안받겠다"

박사모와 정치인의 조문을 거부한다며 유족 측이 장례식장 입구에 게시한 글. 김민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해오다 투신해 목숨을 끊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62)씨의 유족들이 박사모 회원들과 정치인들의 조문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서울 쌍문동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해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김 전 지사는 “당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언론보도 접하고 애도를 표하고자 개인적으로 방문했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쯤 서울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조씨는 투신 당시 양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태극기에는 각각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안에는 조씨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조씨는 3년 전쯤 퇴직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부터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박사모 측은 조씨가 지난 20일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조씨의 박사모 활동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가족 측은 "(조씨의) 보수단체 활동으로 가족 간 이견은 약간 있었지만 이렇다할 다툼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보수단체 측이 보낸 조화를 모두 돌려보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가족 간 마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서울광장(시청광장)에 조씨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 측은 광장 사용 5일 전에 사용신고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택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광장은 공적인 목적과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분향소 설치 합법 여부를 논하려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논하라”고 말했다.
김민관ㆍ윤재영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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