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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3, 2017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특검 “상급자 황교안에 공문 보낼 것”...조국 교수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안 하면 탄핵사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사법권 침해로 구속사유 !!

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 청와대사진시자단
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 청와대사진시자단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거부한 주체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었다. 특검은 이들의 상급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3일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특검 측이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음에도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막았다. 
같은 날 오후 2시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게 이유였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법 111조 1항은 공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때도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들어 경내 진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불승인 사유서 검토를 위해 같은 날 오후 3시쯤 청와대서 철수했다. 특검은 불승인 사유를 검토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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