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Friday, February 3, 2017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될까

특검 “청, 군사기밀·공무상 비밀 이유 들었지만
압수수색이 어떤 국가이익 해치는지 명시 안해
공무집행 방해인지 관계자 체포 가능한지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3일 청와대서 철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3일 청와대서 철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5시간만에 철수했다. 청와대가 특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철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오후 2시 국가 기밀을 이유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장소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압수수색 집행을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이유를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 경우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소명돼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기밀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지 나와 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