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26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오후 9시21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 문씨가 과거 고용정보원에 특혜입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24분 "지난 선거때 문 후보 아드님 비방과 관련해 모위원장의 지시로 허위자료를 만든 일로 오늘 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며 "아마 당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희를 출당 조치할 것입니다. 당이 당원을 케어(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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