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에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타를 투여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월 기준 26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쓴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전제로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폐암을 칭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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