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매도인 참고인 조사..국정원 특활비 유입 가능성 의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고가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금 추적 등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2009년 이후 자녀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실거래가 10여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아파트 거래 당시 매수자(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자녀가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난다는 증언도 했다.
원 전 원장 부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아들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 자녀들의 소득·납세 자료와 과거 증여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은 아파트 거래 당시 온전히 자력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모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원 외에도 연간 40억원가량의 원장 몫 특활비 가운데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19일 그와 당시 국정원 관계자 서너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원씨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거액의 원장 판공비(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쓰면서 국정원 비서실장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사적 유용 의혹,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의혹 등 원씨의 국정원장 재직 시절 예산 관련 의혹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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