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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18

참여연대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이명박·김태영 고발

"'한국군 자동개입'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해"
시민고발인 1000여명 참여..직무유기 혐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창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참여연대가 시민고발인 1000여명과 함께 18일 아랍에미리트(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고발인인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고발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사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한국군 자동개입조항은 주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군대파견을 위한 국민 동원 및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조약"이라며 "이같은 조약 체결은 반드시 사전에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강조하고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의 공동정범"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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