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다스 관련해서 MBC가 문건을 하나 더 입수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건을 보면 이상은 씨는 대주주라면서도 월급을 말단 직원들 명의로 미리 받아갔고 그러기를 10년 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그가 다스의 진짜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7년 작성된 다스의 회계 자료입니다.
한 직원의 가불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07년 1월 10일, 100만 원과 5천 유로, 5천 달러 등 우리 돈으로 1천177만 원 넘게 한꺼번에 가불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적게는 4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넘게 한해 동안 마흔 차례에 걸쳐 가불을 받은 돈만 무려 8천175만 원에 달합니다.
이 직원은 당시 이상은 다스 회장 비서로 일하던 김 모 씨로 자기 연봉의 세배 가까운 돈을 가불로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역시 같은 해 2천 2백여만 원을 가불받았습니다.
이상은 회장 바로 옆에서 일한 두 사람이 한해 동안 무려 1억 원 넘는 돈을 가불 형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다스의 최대주주, 이상은 회장이었다는 게 해당 직원의 말입니다.
[김종백/당시 회장 운전기사] "(이상은 회장이) 법인카드도 없으니까 현금이 필요하니 업무 가불을 했고, 매년 그렇게 가불을 해서 모아놨다가 자기가 쓰고, 저축하고, 생활비도 주고요."
이런 방식의 수상한 가불은 1997년부터 계속돼 오다 2008년 특검조사로 비자금이 드러나 회계방식이 전자 방식으로 바뀐 뒤에야 중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우 당시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막지는 않았다는 게 이 직원의 말입니다.
[김종백/당시 회장 운전기사] "이상은 회장 이름으로 돈 쓰겠다 하면 (김성우 전 사장이) 결재판 던지고 안 해 주고, 우리가 가불처리하면 회장에게 가는 걸 알지 사장도…"
다스의 최대 주주이면서도 직원 명의로 가불을 해야 했던 이상은 회장, 검찰은 결국 이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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