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상고법원 딜 의혹 등
보고선·보고서 실행여부 규명 필요
대법선 조사 의지없고 검찰도 관망
고발땐 760개 파일 등 수사 불가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판 앞으로 민원인이 지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소통’이 드러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피시(PC)를 포함해 아직 열어보지 못한 760여개 파일을 강제조사를 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수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살펴본 여러 법조인은 23일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법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보고를 받을 ‘누구’인가가 결심만 하면 상고심 주체와 기간 등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누구’가 누구이겠냐”며 “사법부의 신뢰가 걸려 있는 만큼 실제 전합에 회부되고, 전원일치로 파기환송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도 “대법원 최상층부에 올릴 보고서임이 명백한 만큼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 보고를 받은 당시 대법원 간부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짙다”며 “보고서의 실행 여부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추가조사위는 이미 삭제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 못한 의심 파일이 760여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사이 ‘창구’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 아예 열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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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자체 강제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문건들이 나온 행정처 공용 컴퓨터 파일 개봉을 놓고 이미 심각한 내홍을 겪은데다 여전히 형사법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관망 중이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긴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먼저 수사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는 항상 ‘을’인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제3자의 고발장이 들어오면, 검찰은 마지못해 나서는 모습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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