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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4, 2018

‘칠곡 계모 사건’ 친부 가석방 허가 신청 논란

‘칠곡 계모 사건’ 친부 김모(42)씨 가석방 허가 신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 계모사건은 2013년 계모 임모(40)씨가 의붓딸들을 학대해 작은 딸(당시 8세)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큰 딸(당시 12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잔인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며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오는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말 김씨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씨는 만기출소일보다 3개월 정도 앞서 이달 말 출소하게 된다.

상주교도소 측은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 의사를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누나 측은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주교도소 측이 김씨 누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석방 허가 신청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상주교도소에서 김씨 가석방 허가 신청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69871&code=6112202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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