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친부 김모(42)씨 가석방 허가 신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 계모사건은 2013년 계모 임모(40)씨가 의붓딸들을 학대해 작은 딸(당시 8세)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큰 딸(당시 12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잔인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며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오는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말 김씨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씨는 만기출소일보다 3개월 정도 앞서 이달 말 출소하게 된다.
상주교도소 측은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 의사를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누나 측은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주교도소 측이 김씨 누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석방 허가 신청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상주교도소에서 김씨 가석방 허가 신청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69871&code=61122020&cp=du
칠곡 계모사건은 2013년 계모 임모(40)씨가 의붓딸들을 학대해 작은 딸(당시 8세)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큰 딸(당시 12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잔인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며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오는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말 김씨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씨는 만기출소일보다 3개월 정도 앞서 이달 말 출소하게 된다.
상주교도소 측은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 의사를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누나 측은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답했을 뿐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주교도소 측이 김씨 누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석방 허가 신청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상주교도소에서 김씨 가석방 허가 신청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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