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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4, 2018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 요구로 사의 표명 ... 검찰은 즉시 법원행정처장을 구속수사하라!!!

김소영(53)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명수(59)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인사·예산·사법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처 수장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김 처장의 교체를 행정처의 대대적 인적 개편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동향 문건들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 처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도 즉각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최초 여성 행정처장이었다. 임명한 사람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2년 정도 근무하는 게 관례였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적 쇄신’ 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김 처장을 교체하는 것은 ‘양승태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는 최근 강제로 개봉한 행정처 컴퓨터 파일 중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작성된 문건들을 찾아 발표했다. 이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와 거의 겹친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들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에서 작성된 것들”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 물갈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1·2대 회장이었다. 일각에선 이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과 김 처장 사이에 생긴 갈등이 이번 인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1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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