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 통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서울신문]법원, 재심 통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배우 신국(70)씨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신씨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MBC 전속 탤런트였던 1977년 2월부터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새마을 새물결’이라는 영화에 육군 사병 역할로 출연했다. 그해 3월 마지막 촬영에 가기 위해 경기 지역의 한 다방에서 대기하며 이계인씨를 비롯한 동료 탤런트들과 대화를 나누던 신씨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박씨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배우들을 안내하던 육군 대위도 함께 있었다.
그는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박씨와 육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1977년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0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잇달아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통령긴급조치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974~1975년 아홉 차례에 걸쳐 발동한 조치로, 이중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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