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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7, 2018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로 본 법원행정처의 민낯

[경향신문]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로 본 법원행정처의 민낯
2016년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석우 기자
법원 내 특정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사법부 방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조사위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일부 남용한 사실이 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는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그러나 의혹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첫 조사위 때 열지 못한 기조실 1심의관·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PC 및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 등은 여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이다.
실제 추가조사위는 ▲인사모 관련 검토+1[박OO].hwp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hwp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임종헌 수정].hwp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hwp ▲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등 5개 파일은 협조의 한계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미 사인(私人)이 된 전 법관에게 강제수사 외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판사 동향 관련 760여개 파일 조사 못해
수년째 형사재판에서 배제된 한 판사는 “이규진 부장이 언급한 판사 동향파악 관련 문건은 결국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과 열어보지 못한 PC 안에 있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사법부 내 비판은 가라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형사부에서 배제됐다.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파일과 PC 안에 자신의 동향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정권교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PC 로그기록이나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여기는 판사도 있었다. 일종의 노이로제 증상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전화통화에서 “주요 판결이 나와도 판결문에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혹시라도 내 로그기록을 가지고 문제삼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에게도 낯선 곳이다. 소위 사법연수원 성적부터 ‘잘 나가는’ 극소수의 법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단 37명의 판사만이 근무할 수 있다. 새롭게 행정처에 들어오는 인맥도 결국 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행정처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인맥은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05년 9월~2017년 9월) 행정처에서 근무한 전·현직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에 따라서는 과잉충성으로 이어진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근무를 한 ㄱ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들어오는 순간 판사라는 생각을 잊고 철저히 실무국 직원처럼 일을 해야 한다”면서 “눈에 들 수도 있지만 눈밖에 벗어나기도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처에서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문건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때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고위법관은 “행정처 갑질이 가장 심했던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시절인데, 그때도 특정 판사나 조직의 동향을 파악해서 문건으로 남기는 짓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도 초반에는 행정처가 많은 역할을 하려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다만 양 원장이 상고법원에 집착하면서부터 행정처 내에서 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제1업무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국회에서 들어오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다. 추가조사위가 밝힌 박근혜 정부 청와대(BH)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그 단적인 예다. 해당 문건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해당 문건에는 ‘BH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망을 대법원에 문의했고, 대법원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했지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22일 공개한 문건. / 대법원 제공
블랙리스트 작성, 양승태 원장 때 시작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원행정처의 유일한 갑(甲)은 국회와 청와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도 청와대로부터 특정 사건의 동향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어떻게 돼 갈 것 같은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99%는 자체적으로 뭉개버리지만 혹여 해당 재판부에 친분 있는 판사가 있으면 말을 전달하는 정도는 해왔다”고 말했다. 친분이 없는 판사일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행여 그 사람(판사)이 어디 가서 불어버리면 큰일나니까 친한 사람에게만 부탁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법조인은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지 되레 묻고 싶다”고 했다.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동향 및 판사 성향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법원행정처를 비판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현재 야당인 의원들이 여당의원이었을 때의 일”이라고 한정지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심의관으로 있을 때는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이었는데, 국회만 가면 ‘OO연구회 조직파악 자료를 내놓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당시 파악한 자료도 없고, 해당 조직을 조사한 적이 없는데 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냐, 조직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바깥에서 문제를 삼으면 행정처는 어떻게 해서든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면 행정처 입장에서도 법원 내 조직 및 소속 판사 동향파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 동향파악 문건은 (정도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 정도 수준(문건)으로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해야지 너무 과하게 충성했다”면서 “결국은 자리에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결과 발표 이틀 뒤인 24일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후속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고, 안철상 대법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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