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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1, 2018

단일팀 지원 담은 '평창특별법' 한국당 주도로 MB 정부때 의결

나경원 등 단일팀 반대 '자기모순'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에 반대하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하자, 정치권에선 자신들이 여당 시절인 2010년, 2011년 야당과 통과시킨 ‘평창올림픽유치지지 결의안’과 ‘평창특별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1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153명이 투표해, 147명의 압도적 찬성(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 83~85조는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를 명시하고 있다. 8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85조 2항에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박근혜·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84명이 공동발의한 ‘2018 평창올림픽유치지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 2항에는 ‘동계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옛 한나라당 시절 통과시킨 특별법이나 결의안과 달리,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에도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릭픽을 자진 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공식 선언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는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평창특별법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기 사용 중지 주장 등이 평창특별법에 저촉된다는 문제를 먼저 제기한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평창올림픽마저 정쟁으로 삼는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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