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골프를 친 민간인이 차량을 몰고 부대와 연결된 청주공항 활주로로 진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군 골프장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전국에 32곳의 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군 간부나 민간인에 편중돼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 골프장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순수익을 거두고 있어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군인 체력 단련·여가 선용 목적…일반 골프장 '반값'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현재 운영 중이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영내에 대기해야 하는 군 특성상 현역병의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으로 전투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쌓아 놓고 동원병력의 숙영시설로 이용하는 등 작전 예비 부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군 골프장은 모두 부대 안에 있다.
비행장 일대의 넓은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군부대에 골프장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는 국방부 설명이다.
군 골프장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군 부속시설이지만 민간인도 요금을 내면 이용 가능하다.
일종의 대민 서비스인 셈인데 한 달에 두 차례 '지역주민의 날'을 정해 추가 할인도 해준다.
그린피는 일반 대중 골프장의 '반값' 수준이다.
정회원인 현역 및 군무원·가족은 18홀 기준 주중·주말 구분 없이 2만원대에, 정회원이나 준회원 대우를 받는 예비역과 배우자는 2만∼4만원대에 라운딩할 수 있다.
민간인도 주중 4만∼7만원대, 주말 6만∼9만원대로 일반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13만원(주말 16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 사병 얼씬 못하는 '간부 골프장'…민간인 상대 돈벌이 수단
군 골프장은 현역병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실제로 일반 사병은 얼씬도 못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례로 계룡대 체력단련장의 경우 골프장 티 대부분이 육군본부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인근 부대에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러면 야전부대에 배정되는 티는 매월 2∼3장 정도인데 사실상 중령·대령급 이상 간부 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정작 체력단련을 요하는 사병들에게는 '언강생심'이라는 얘기다.
간부들 몫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예비역과 민간인 등 외부인 차지다.
위례시민연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함안대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3년 17.2%, 2014년 14%, 2015년 22.7%에 불과했다.
이용객 대부분이 외부인이지만 군 골프장 신설과 유지 비용에 군인복지기금이 매년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사이 군 골프장이 벌어들인 순수익은 2013년 201억원, 2014년 245억원, 2015년 217억원으로 매년 200억원을 웃돈다.
이 수익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군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데 실상은 상당액이 군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고 있다.
국방부 측은 "군인복지기금의 상당 부분이 군 골프장 매출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일반 사병의 복지시설 마련에는 뒷전이고 군인 복지를 명분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국민 혈세로 상업 골프장 운영?"…변화 시급
군 골프장 운영에 대한 비판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골프장 확대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민간경제 위축을 이유로 지방공단의 골프장 운영을 금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말에는 DMZ 수색작전 중 지뢰폭발로 부상한 장병의 치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과 군 골프장 사용료가 연간 6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전국 군 골프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군인들이 골프로 체력을 단련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간부가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인 이용자인 상업골프장인데 '체력 단련장'으로 이름 붙여 운영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군 골프장을 군사시설 겸 모든 장병이 체력 단련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국장은 "군인들이라고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더욱이 일반 사병의 복지에 쓰여야 할 수익금이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는 악순환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전국에 32곳의 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군 간부나 민간인에 편중돼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 골프장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순수익을 거두고 있어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군인 체력 단련·여가 선용 목적…일반 골프장 '반값'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현재 운영 중이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영내에 대기해야 하는 군 특성상 현역병의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으로 전투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쌓아 놓고 동원병력의 숙영시설로 이용하는 등 작전 예비 부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에서 군 골프장은 모두 부대 안에 있다.
비행장 일대의 넓은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군부대에 골프장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는 국방부 설명이다.
군 골프장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군 부속시설이지만 민간인도 요금을 내면 이용 가능하다.
일종의 대민 서비스인 셈인데 한 달에 두 차례 '지역주민의 날'을 정해 추가 할인도 해준다.
그린피는 일반 대중 골프장의 '반값' 수준이다.
정회원인 현역 및 군무원·가족은 18홀 기준 주중·주말 구분 없이 2만원대에, 정회원이나 준회원 대우를 받는 예비역과 배우자는 2만∼4만원대에 라운딩할 수 있다.
민간인도 주중 4만∼7만원대, 주말 6만∼9만원대로 일반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13만원(주말 16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 사병 얼씬 못하는 '간부 골프장'…민간인 상대 돈벌이 수단
군 골프장은 현역병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실제로 일반 사병은 얼씬도 못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례로 계룡대 체력단련장의 경우 골프장 티 대부분이 육군본부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인근 부대에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러면 야전부대에 배정되는 티는 매월 2∼3장 정도인데 사실상 중령·대령급 이상 간부 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정작 체력단련을 요하는 사병들에게는 '언강생심'이라는 얘기다.
간부들 몫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예비역과 민간인 등 외부인 차지다.
위례시민연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함안대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3년 17.2%, 2014년 14%, 2015년 22.7%에 불과했다.
이용객 대부분이 외부인이지만 군 골프장 신설과 유지 비용에 군인복지기금이 매년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사이 군 골프장이 벌어들인 순수익은 2013년 201억원, 2014년 245억원, 2015년 217억원으로 매년 200억원을 웃돈다.
이 수익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군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데 실상은 상당액이 군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고 있다.
국방부 측은 "군인복지기금의 상당 부분이 군 골프장 매출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일반 사병의 복지시설 마련에는 뒷전이고 군인 복지를 명분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국민 혈세로 상업 골프장 운영?"…변화 시급
군 골프장 운영에 대한 비판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골프장 확대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민간경제 위축을 이유로 지방공단의 골프장 운영을 금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말에는 DMZ 수색작전 중 지뢰폭발로 부상한 장병의 치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과 군 골프장 사용료가 연간 6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전국 군 골프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군인들이 골프로 체력을 단련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간부가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인 이용자인 상업골프장인데 '체력 단련장'으로 이름 붙여 운영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군 골프장을 군사시설 겸 모든 장병이 체력 단련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국장은 "군인들이라고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더욱이 일반 사병의 복지에 쓰여야 할 수익금이 골프장 운영에 재투자되는 악순환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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