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을 넘는 선물,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고,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외부 강의료와 관련해선 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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