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을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아귀’라고 질타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 본명 이안젤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9월 ‘자유대학생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단식을 희롱하며 현장 인근에서 핫도그와 피자 등을 먹는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였다.
이씨는 이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이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어버이연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표현"이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해오면서 공적인 존재임을 자임하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은 표현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를 저해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망나니’와 ‘아귀’라는 표현이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공적 사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객관적으로 사회에 품위를 반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 본명 이안젤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9월 ‘자유대학생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단식을 희롱하며 현장 인근에서 핫도그와 피자 등을 먹는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였다.
이씨는 이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이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어버이연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표현"이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해오면서 공적인 존재임을 자임하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은 표현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를 저해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망나니’와 ‘아귀’라는 표현이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공적 사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객관적으로 사회에 품위를 반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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