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재부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 특별법 반대
ㆍ전경련 “기업에 부담” 반대 목소리
ㆍ새누리 “부처 이견” 법안 처리 미적
ㆍ전경련 “기업에 부담” 반대 목소리
ㆍ새누리 “부처 이견” 법안 처리 미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기획재정부·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다. 현 정부의 ‘친기업 3각 커넥션’에 가로막힌 것이다.
■기재부 벽에 막힌 특별법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13년 4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언주·홍영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기재부 반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5월 장하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보내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고 “특정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마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폐질환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도 일부 밝혀졌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국가·정부가 아닌 기업 몫이란 게 기재부 논리였다.
기재부는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책임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시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폈다. 2012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은 외면한 것이다. 환경부는 6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재부와 달리 “정부기관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의 법안처리 지연 전술
전경련도 특별법 반대에 가세했다.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간 문제로 넘기고, 기업은 ‘기업·경제 위축’ 논리를 내세우며 법안을 반대한 것이다.
특별법 저지 행동대 역할은 새누리당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기재부 반대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6월2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소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재정당국이나 행정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7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7월12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 발언’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연전술로 일관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10개월이 흐른 지난 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별법안 등을 상정했다. 박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방침을 밝힌 뒤였다.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일반법안 4건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