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 조중동 등 보수지들도 12일 뒤늦게 홍 변호사의 로비 및 비리 의혹을 탈세 정도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홍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을 백일하에 파헤칠 경우 현직 검사들도 대거 연루되는 초대형 사법 스캔들로 발전할 게 분명해, 과연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 <검찰 ‘최고 劍客’ 소리 듣던 홍만표 변호사의 추락>을 통해 홍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후 소득과 관련, "2013년 월 7억6400만 원, 연 91억6800만 원을 벌어들여 법조인 소득 1위다. 전관예우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홍 변호사는 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3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2차례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검찰이 지난해 정 대표를 마닐라 1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기소했을 때도 회삿돈 횡령 혐의 적용은 막았다. 정 대표의 1심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검찰의 ‘적의처리’ 의견을 받아냈다. 항소심의 구형량은 이례적으로 1심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2년 6개월이었다"면서 "전관인 홍 변호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변호인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3일 압수수색을 하고, 홍 변호사는 1주일이나 늦게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 수사가 수임료 신고 누락을 이유로 탈세 혐의를 적용한 뒤 전관예우는 얼버무리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사설은 "최고 검객 소리를 들으며 검사의 꽃인 검사장을 지낸 사람이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 1년 뒤 개업해 사건을 싹쓸이했다. 전관예우를 노린 검사도 추하지만 그것이 통했다면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50억 원의 수임료에 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규모 변호인단까지 꾸려 법원 쪽의 전관예우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분란이 났다. 법원에선 실패한 전관예우가 검찰에는 통했다. 검찰은 사즉생(死則生)의 자세로 홍 변호사를 수사해 이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 의혹 비켜가선 안 된다>를 통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간 검찰은 홍 변호사 수사에 미온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이번 압수수색도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주일 만이었다. 특히 전직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이란 점은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만 제한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하지만 ‘전관’ 혹은 현직 검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켜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소심 구형량이 줄어드는 등 수사·재판 과정 전반과 홍 변호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사설은 "이번 구명 로비 의혹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그 의혹 수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면 사법 시스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검찰은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변호사 1년 수입 91억, '전관예우' 없이 가능했겠나>를 통해 "2014년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했을 때는 대법관 퇴임 후 다섯 달 동안 16억원을 수임료로 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홍 변호사 수임료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많은 액수"라면서 "몇 만원 하는 변호사협회 회비도 못 낼 정도인 많은 변호사는 홍 변호사의 수입을 '전관(前官)예우' 덕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홍 변호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세간에는 정운호씨가 처음 300억원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에 대한 구형(求刑)량을 줄여준 것이 홍 변호사의 전관으로서 영향력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사법제도의 신뢰를 허물어뜨린 또 한 차례의 사법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의혹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홍만표 선생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법조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색을 받았죠. 판사출신의 최모 변호사보다 훨씬 늦게..."라면서 "사건의 성질상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할 것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라며 특검을 경고하는 등, 세간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검찰은 또다시 '0순위 개혁대상'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홍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을 백일하에 파헤칠 경우 현직 검사들도 대거 연루되는 초대형 사법 스캔들로 발전할 게 분명해, 과연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 <검찰 ‘최고 劍客’ 소리 듣던 홍만표 변호사의 추락>을 통해 홍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후 소득과 관련, "2013년 월 7억6400만 원, 연 91억6800만 원을 벌어들여 법조인 소득 1위다. 전관예우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홍 변호사는 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3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2차례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검찰이 지난해 정 대표를 마닐라 1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기소했을 때도 회삿돈 횡령 혐의 적용은 막았다. 정 대표의 1심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검찰의 ‘적의처리’ 의견을 받아냈다. 항소심의 구형량은 이례적으로 1심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2년 6개월이었다"면서 "전관인 홍 변호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검찰이 항소심 변호인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3일 압수수색을 하고, 홍 변호사는 1주일이나 늦게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 수사가 수임료 신고 누락을 이유로 탈세 혐의를 적용한 뒤 전관예우는 얼버무리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사설은 "최고 검객 소리를 들으며 검사의 꽃인 검사장을 지낸 사람이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 1년 뒤 개업해 사건을 싹쓸이했다. 전관예우를 노린 검사도 추하지만 그것이 통했다면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50억 원의 수임료에 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규모 변호인단까지 꾸려 법원 쪽의 전관예우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분란이 났다. 법원에선 실패한 전관예우가 검찰에는 통했다. 검찰은 사즉생(死則生)의 자세로 홍 변호사를 수사해 이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 의혹 비켜가선 안 된다>를 통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간 검찰은 홍 변호사 수사에 미온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이번 압수수색도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주일 만이었다. 특히 전직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이란 점은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만 제한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하지만 ‘전관’ 혹은 현직 검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켜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소심 구형량이 줄어드는 등 수사·재판 과정 전반과 홍 변호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사설은 "이번 구명 로비 의혹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그 의혹 수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면 사법 시스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검찰은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변호사 1년 수입 91억, '전관예우' 없이 가능했겠나>를 통해 "2014년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했을 때는 대법관 퇴임 후 다섯 달 동안 16억원을 수임료로 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홍 변호사 수임료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많은 액수"라면서 "몇 만원 하는 변호사협회 회비도 못 낼 정도인 많은 변호사는 홍 변호사의 수입을 '전관(前官)예우' 덕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홍 변호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세간에는 정운호씨가 처음 300억원대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에 대한 구형(求刑)량을 줄여준 것이 홍 변호사의 전관으로서 영향력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사법제도의 신뢰를 허물어뜨린 또 한 차례의 사법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의혹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홍만표 선생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법조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색을 받았죠. 판사출신의 최모 변호사보다 훨씬 늦게..."라면서 "사건의 성질상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할 것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라며 특검을 경고하는 등, 세간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검찰은 또다시 '0순위 개혁대상'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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