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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4, 2016

노회찬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 위축된다면 뇌물공화국이나 다름없어"


펌..토픽에 날 기사거리다 부정부패 안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생각는 또라이년이 불법부정선거 댓똥년이니 ....
한국은 뇌물을 바라는 사회다. 뇌물에 대한 죄의식도 없다. 
도박범 한 놈 변호하는 데 수임료가 50억이다. 
도박범 빼준 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업 첫회 120억 매출에
연간 평균 신고액만 79억이란다. 
뇌물로 범죄를 거래하는 범조인들의 비리를 봐라.
저게 사법고시 출신들이 누리는 특혜다.

사법고시파들의 커넥션과 과다 변호사 수임료도 뇌물로 봐야 한다.

사진=국민일보DB
사진=국민일보DB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국가경제의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지금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등의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대상 범위를 선생님,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늘린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언론인도 이제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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