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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0, 2016

백혜련 "홍만표, 조세법 처벌만으로 종결될 가능성 커" "검찰, 전관예우에 대해 수사할 의지 없어 보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1일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조세법 처벌만으로 해가지고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백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검찰에서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전관예우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거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수사까지 진척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도박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외원정 도박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는 거의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진 다음에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조금 신빙성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검찰 해명을 일축했다.

그는 검찰이 정운호 대표에 대해 항소심때 구형량을 낮춘 데 대해서도 "제가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사실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구형량을 줄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건 상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변호사가 검사장 퇴직후 2013년 한해에만 91억2천여만원의 천문학적 소득을 롤린 것과 관련해선 "전관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사무장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며 "오는 고객들한테 검사장 출신이니까 이 사건은 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의뢰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일반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수임료도 받아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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