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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1, 2017

황교안측 거짓말까지 하며 특검 연장 여부 ‘결정 지연’, 왜? 이전 특검은 5~7일 전 결정…SNS “범죄자 감싸나? 피의자 朴 지령인가?”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측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JTBC가 20일 보도했다.

앞서 특검은 16일 “승인여부를 사전에 알면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황교안 직무대행에게 연장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측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며 “만료 12일 전인 16일 청와대에 접수됐다”고 빨리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도 ‘늦어도 21일까지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 대행측은 ‘법대로’만을 주장하며 묵묵부답이다. 특검의 ‘효율적 수사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도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은 사상초유 국정농단 사태 진실규명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JTBC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고 말했다. 만료 하루 전에 밝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순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고, 승인권자는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만료 당일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전까지 하라고 통지 마감일을 규정한 것이다.

또 총리실 주장과는 달리 이전 특검 상당수는 5~7일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받았다고 JTBC는 보도했다.

2008년 삼성 특검은 5일 전에 연장 승인했고 2008년 BBK특검도 일주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다.
아울러 황 대행측은 ‘통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유례없는 사건으로 전혀 통상적이지 않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대통령 직무정지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 총리의 이같은 태도에 SNS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온 국민이 열받아서 두드러기 나겠다”, “범죄자나 감싸면서 권력에 취해 있는 황교안을 탄핵해라”, “황교안도 특검수사 대상자이다, 국정농단 피의자로 수사하라”, “박근혜에게 문자해고 통지 받은 자가 국민을 간보고 있구나. 교활하다”, “특검기간 만료 전에 국회에서 다른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잖아”, “중대한 사건의 수사를 정확하게 좀 더 하자는데..연장 못하게 하는 건 범인과 같은 거다”, “아직도 박근혜 지령 받고 있나?”, “국민이 원하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연장 안하면 역사의 죄인”,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데 당신 인생에 큰 오점 남기지 말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최근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관련기사 : 국민 71% ‘특검 연장해야’…자유한국당 ‘연장 반대’ 당론 추진

한편 JTBC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16일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발표 외에 어떠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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