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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설’에 대해 22일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SNS에서 “(박 대통령이) 사퇴 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탄핵 직전 박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도 대통령 하야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교수는 “사퇴 선언을 해도 대통령의 사퇴라는 법적처리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표라는 방송행위 자체는 그냥 방송일 뿐 사퇴선언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고 ‘꼼수 선언’이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재 대통령은 사퇴서를 어디 제출할지? 제출하면 무슨 법적 효과 있을지? 답이 없다”며 “그냥 논쟁으로 질질 끌다가 돌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사이에 사퇴서 수리 방법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으므로,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눌러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탄핵심판 직전인 “3월8일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해도 헌법재판소는 3월 9일 “대통령이 사퇴방송을 했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은 당연히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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